- 법원,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테크홀릭]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심리를 거쳐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이날 새벽 풀려났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월 한 달 간 22건의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사결과, 신한은행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 지원자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서류 전형에서 나이의 기준과 학교 등급 기준 등을 책정해 차별적으로 탈락시켰다며 조 회장과 함께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52)씨와 이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