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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8구간(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지원 가능

기사승인 2018.03.03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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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오는 8일(목)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8구간(분위) 이하,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이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20만 원이며, 8구간(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만 24세 이하로 제한됐던 장학금 수혜 가능 나이가 올해부터는 만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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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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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이맘 2022-02-17 09:50:27

    사업하는 사람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니 4구간정도는 받는다고 아니 공무원이래도 재산도 없는데 8구간??삭제

    • 다자녀 2018-03-03 13:38:54

      9분위도 8분위와 조금차이로 ~
      둘째 세째 공대생이라서 둘 한번에 학비 낼수없어 빛쟁이 만들고야 말았다
      세째 학비 안내고 대학공부할수있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막상 대학가니 아무 해택없네
      못입고 못먹고 아껴 집사고
      그세월이 억울할정도
      지금도 싼 옷사입는것도 어려운데
      세째는 해택줘야 살수있을텐데~~
      어제도 지인집에서 옷 얻어왔는데
      정말 넘 속상하다
      해택받은거없이 울세아들 세금 많이내며 고생하며 살아갈일 생각하니삭제

      • 다자녀 2018-03-03 10:09:40

        줄려면 다주지. 많이벌어도 3자녀는 힘들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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