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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사태...기업사냥꾼 지금 손볼 때

기사승인 2018.05.25  1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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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기업 사냥꾼 엘리엇의 행보가 가관이다. 겉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기업 사냥이라는 시커먼 속셈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이 무슨 교언영색의 화려한 수사를 내 걸어도 그들의 본색은 기업 사냥꾼이다. 특히 기업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을 선택한 것은 아직 이 기업들이 3세 승계의 관문과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일단 무산됐다.

정의선 부회장은 “주주 친화적인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다시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과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으로서 엘리엇에 대한 대응이 서툴렀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기업들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나 길들이기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만 제대로 관장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문제는 기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체제로 가면서 해외의 기업 사냥꾼들이 국내 기업군을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 기업 사냥꾼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기업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분할합병이 깨진 것이 소액지분 엘리엇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나을 소지가 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총수나 지배기업 지분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많다고 걱정한다. 이른바 기업 사냥을 막아 줄 브레이크, 예컨대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poison pill)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두고 몇년째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정부는 기업의 소유권을 더 확장하는 길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기업은 정부가 기업 사냥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엘리엇이 현대차그룹까지 흔들면서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다른 대기업들도 앞으로 제 2·3의 엘리엇 사태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의 상장사들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부처의 행보는 다른 쪽이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3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으로 대주주 견제장치를 잔뜩 도입하려고 벼르면서 상법개정안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경우를 보면서 적용 시기를 점치는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대표기업 애플의 경우도 칼 아이컨의 협박으로 2년간 2,0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칼 아이컨은 지난 2015년부터 AIG 지분 매도로 2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나오는 형편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아이컨이 AIG의 구조조정 미실시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을 전량 내다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를 본 것은 AIG뿐이었다.

이 같은 기업 사냥꾼들이 국내 기업의 미래가치나 생존성에 대한 생각은 할 리가 절대 없다는 점이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다양한 대주주 보호권 즉 방어권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간다면 한국은 기업사냥꾼의 전투기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앞서 설명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손 처매고 있으면 기업이 쓰러지고 그 손해는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신차리고 시장을 돌 볼 때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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