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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로봇의 법적 지위는…”

기사승인 2017.01.14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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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럽의회 법무위원회가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로봇의 법적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을 유럽 의회가 채택한 것이다.

이미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운전 자동차나 드론을 포함한 로봇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의회는 2015년 로봇 공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진행해왔다.

2016년 5월 31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 매출은 연 평균 17%가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29%나 매출이 늘었다. 또 로봇 공학 관련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 동안 3배 늘었다.

로봇에 대해선 이미 1조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2조 로봇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3조 로봇은 앞선 1, 2조에 반하지 않은 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 3원칙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마다 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킬 수 없는 면이 많다.

보고서는 로봇 3원칙을 인용한 뒤 로봇이 이런 걸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은 설계자와 제작자,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동운전 차량처럼 자율 행동하는 로봇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한 검토가 과제라고 제언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로봇 설계자, 이용자를 위한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설계를 위한 라이선스 내용 중에는 개인 정보가 명확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기능을 디자인해야 한다거나 명확한 기능 정지 기능, 그러니까 킬스위치를 탑재해야 한다는 것, 또 로봇이 국가나 지방, 국제 윤리와 법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로봇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최대한 투명화해야 한다는 것, 로봇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추적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사람과 대화할 때 로봇이라는 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실제 환경에선 로봇 테스트 실시와 설계, 개발 관련 인력은 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긍정적 견해를 얻은 뒤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라이선스에 대한 제언으로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해 로봇 사용이 인정된다는 것, 로봇이 지각과 인식, 동작에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 육체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정신적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윤리와 법, 규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로봇을 무기로 이용하게 개조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실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가입한 독일 기계장치산업연맹 측은 로봇에 대한 법적 틀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로봇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진 IT칼럼니스트 hancook@hanmail.net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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