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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압박에 기업 경영 애로 갈수록 가중

기사승인 2020.11.20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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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 없는 전쟁 계속하려는 금감원 비난 받아야

[테크홀릭] 금융권은 오는 26일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발표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현재 징계수위를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감원의 징계 계획은 스텝이 확실하게 꼬여 있다.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중에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어온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후 삼성생명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목하는 중요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암 보험금 미지급 건이 사법부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것이다.

9월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말이다.

원래 이 건의 내막을 보면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는데 삼성생명이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 2심과 대법원이 모두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법적 논리적으로 삼성생명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핵심 안건으로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건이 꼽히고 있지만 사실상 맥이 빠진 모습이다.

법대로 하자면 금감원이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신사적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금감원의 관행을 볼 때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삼성생명 암보험 지급 거부 건을 잘못 했다고 판단하면 사법부 판단을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금융계 원로들은 금감원이 이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뒤로 결론을 미룰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스스로 감독 기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그동안 비지급 사유에 해당하던 사안을 살펴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업계의 개선책들이다.

삼성생명도 최근 1년간 암 입원비 지급의 판단 주체를 암 주치의에서 요양병원 의사까지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환자 분류 기준상 선택입원군을 제외한 모든 암 환자는 항암 치료기간 중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선택입원군에 속하더라도 암 주치의나 요양병원 의사가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입원환자들에게 막 퍼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해서 개선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금감원이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보험금 부지급 원칙을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정책 방향 전환을 갑자기 시도한 것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를 두고 금융보험업계 원로들은 금감원의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고 3심 모두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중징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증시에서도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평가에서도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3개월 연속 생명보험 브랜드평판 1위의 자리를 지켜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의 제재건과 관계없이 활발한 경영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18일에는 삼성생명이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 기준으로 산정하는 '삼성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초·중·고 자녀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고객 세미나도 진행했다. 친 고객 정책을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도 도입했는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각종 구설수에 올라있고 감독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개혁에 쏟을 에너지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 옥죄는데 쓰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밖에서는 뻔히 보이는 일을 금감원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감독기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때이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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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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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아 2020-11-20 17:13:55

    기자님은 삼성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으신거 같네요?
    대법원 판례는 2016년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은 판례가 아닌 약관보고 계약한 것입니다. 판례는 증거싸움이고, 사안이 다 다르다는건 기본인데 그 판례가 다른 지급건과 무슨 연관이? 아! 있다면 판례를 약관에 명시하고 판매한 이후건 분쟁에는 적용이 되겠네요. 삼성생명이 어떤 위법을 저질러서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 좀 하시고 취재인터뷰도 좀 하시고 기사 써 주시면 안될까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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