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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호 풀린다-'3가구 중 1가구'는 주거지원 혜택

기사승인 2020.03.20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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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30% 공공임대 공급-1인 청년가구·고령층 주거지원 확대

[테크홀릭]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오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에서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할 수 있는 내용의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 2025년 10가구 중 3가구는 공공임대 혜택 받아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를 보완,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복지로드맵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870만 무주택 임차가구를 고려할 때 더욱더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2022년까지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공주택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가구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1년 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능력에 따라 시세 35%부터 최고 65%~80% 수준까지 임대료를 세분화한다. 이 경우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시세 35%)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은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방과 주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적용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유형통합안을 적용한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청년 1인가구는 약 25만가구로 국토부는 이를 오는 2025년까지 100만가구(주택지원 35만가구+금융지원 64만가구 등)까지 늘릴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기존 21만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도 2018~2022년도 2025년까지 35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한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독립한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한다.

이용 빈도가 높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 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290만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총 460만가구(주택 232만가구+금융 96만가구+주거급여 130만가구 등)로 늘린다.

이중 주거급여 이용자의 지원 금액은 서울 3인가구 기준 월 35만9000원에서 44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8만가구로 늘린다. 이중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가구로 늘린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2018~2022년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한다.

(자료=국토부)

◇1인가구·고령층·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 정부지원 확대

2025년까지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24만가구를 120만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매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분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도 지원한다.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0~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0~2025년까지 4만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를 매년 전수조사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겐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와 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는 전수조사를 실시(~2020년 6월)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영등포 쪽방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슬럼화된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도 생활 사회간접시설(SOC)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된다.

품질혁신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지어 지역사회의 상생을 유도한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국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도 설치된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공공임대 #주거복지

전수일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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