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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마지막 공판이 언제일까?

기사승인 2020.01.20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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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위의 역할 중요해져... 국익 앞세운 현명한 판결 기다려

[테크홀릭]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고 재판부는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라면서 “피고인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의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주력하는 부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는 숙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민단체와 진보측 법조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재판 국면은 다소 이 부회장에게 유리

일단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3월경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변호인측은 이 부회장을 돕기 위해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앞서 삼성은 준법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또 재판부도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까지 살펴보면 분명 지난 재판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임을 감지할 수 있다.

관련 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달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당시에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왔다. 진보측 법조인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냈고 보수측에서는 합리적인 재판이라고 거들었다.

사실 정 부장판사의 질문은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특별한 배려를 하거나 해석을 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원로 변호사는 “이제 이 지리한 법정 공판의 끝이 보인다”면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싸움은 거의 끝난 것 같다. 특검과 변호인측이 누가 더 명분을 쌓느냐의 신경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저런 경우를 따져 봐도 형량은 최대 7년 2개월 정도이고 최소는 2년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물론 결론은 고법에서 내려진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원칙적으로 주요 긍정적 사유가 주요 부정적 사례보다 2개 이상 많아야 집행유예 선고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회사가 처벌 불원을 냈고 실질적 피해 규무가 적으며 상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삼성준법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져

여기에 준법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보여주면 이 부회장이 좀 더 유리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직 고법 판사를 지낸 익명의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유들을 따져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집행유예를 해 버리면 특검은 상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어쨌든 이 재판은 현실 상황을 무시하고 법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상황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측에선 법대로 하자고 하지만 법대로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국익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해석과 법리의 한계를 지키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할 일이다.

그리고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국민의 할 일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들어 연이은 광폭의 공개행보를 보이며 흔들릴 수도 있는 그룹의 중심잡기에 나섰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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