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19.09.20  14:50:10

공유
default_news_ad2

- LG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에 관한 입장

[테크홀릭] 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측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신고서를 통해 삼성의 'QLED TV' 광고에 허위 정보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삼성 QLED TV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처럼 화면 뒷편에서 빛을 내는 백라이트(BLU)가 있어야만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발광 소재를 썼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차세대 자발광 TV'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LG는 자체 발광 소재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사용한 자사의 'OLED TV'와 같은 제품만이 자발광 TV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다"면서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마무리했다.


아래는 삼성전자 입장문 전문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가장 많이 본 뉴스

1 2 3 4 5
item45
ad42

재미있는 테크월드

item47

핫&이슈

ad4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패밀리 제휴업체 Click 하세요!
ad40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