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 재판 개시...공판기록 열람 문제로 공전

기사승인 2019.06.18  23:39:24

공유
default_news_ad2

[테크홀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지만 검찰의 공범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 없이 2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범 사건이 있여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7월 이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의 변호인들은 "증거 열람을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저희가 증거를 볼 수 있게 검찰에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기소되면 열람·등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구속 피고인들이어서 시간이 제한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오는 7월8일까지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안 되면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신청 등을 할 것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같은달 2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관계가 많이 겹쳐 (분리된 사건들을) 병합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병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뿐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역시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가장 많이 본 뉴스

1 2 3 4 5
item45
ad42

재미있는 테크월드

item47

핫&이슈

ad4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패밀리 제휴업체 Click 하세요!
ad40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