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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 생색 뿐,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것 없는 격

기사승인 2019.06.1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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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테크홀릭] “뭐가 달라졌는데?”

이번에 정부와 당정이 청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업종과 자산을 의무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고 발표하자 재계의 원로들이 반응한 볼멘소리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작 중요한 상속세 개편은 별로 손대지 않고 생색만 잔뜩 낸 꼴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물론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엔 좀 더 큰 범위에서 가능해지게 했고 회사의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 것도 사실이다. 또 현재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데 반해 개편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산처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여기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바뀌는데 중견·중소기업 모두 7년간 상속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고 한다.

또 모든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해 주기로 하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피상속자 근무연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 정도 되면 정부 여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란 주장이 나올 만한데 재계는 왜 불만이 가득할까?

경총을 중심으로 형식적 후퇴에 불과하다는 반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여당의 가업승계 개편안 발표를 보고 한 마디로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의 불만이나 재계의 원로들의 불만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 65%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가업 승계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겉치레 생색만 냈다는 반응이다.

4차 산업 무한 경쟁 시대에 상속세 자체를 그냥 두고 일본기업처럼 300년 400년 승계하는 기업이 없다는 식의 순진한 정부측 자칭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글로벌 경쟁 시대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런 식이라면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고 했다.

이들 반발하는 측의 주장 요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모아진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기업측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책상머리에서 정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어차피 불법으로 상속했다가는 추징까지 당하며 세무조사는 각오해야 할 판인데 그런 옥상옥의 간섭은 관리 감독 강화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법적 문구와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

이번 개편안은 생색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화측 소속사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만약 재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가업 승계 유지안을 고용자 총숫자로만 하지 말고 금여총액 유지나 업종변경 시 우선요건 제시 등과 같은 비켜갈 길을 제시하든가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특별한 업종의 경우 정부가 경영권 방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가업승계 과세 징수에 대한 유보안이나 기업측이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 정도까지는 최소한 언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상속세 전문가들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더 듣고 더 보완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가들에게 기업할 의욕과 승계할 희망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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