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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제 개선, 증권사에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

기사승인 2018.12.12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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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증권사도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를 위해 지난 10월29일 열린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에서 24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가운데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에게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지난 98년 4월부터 종금사·증권사의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98.4월)했다.  이후 98년 12월, 종금사에는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 되었으나,증권사에는현재까지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곤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적용한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거래의경우에도, 시장에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거래를 허용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계약용과 계좌개설용으로 중복 작성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투자일임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작성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증권사가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투자권유를 하지않는 경우,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투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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