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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는다…신규노선 및 항공기 등록 불허

기사승인 2018.08.17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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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물의 진에어,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 인정…신규 노선·항공기·부정기편 제한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 차관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해 검토결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크홀릭]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 내용 인정 등을 토대로 진에어의 신규노선 개통은 일정기간 동안 불허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지난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구 항공법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항공사업법 시행 전 면허결격사유가 발생의 경우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자문회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가 적법하지만 이 조항으로 장기간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 취소 시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 측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도,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한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재조치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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