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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 너무 크면 가구의 근로소득 오히려 준다"

기사승인 2018.08.16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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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청사 (사진=행복도시건설청)

[테크홀릭]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되레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정부 공식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은 최저임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군으로 만25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임시직 혹은 일용직,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 종사자라고 밝혔다. 또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은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 소득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저임금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조세연은 연구보고서 서론에서 “2008~2017년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배로 노태우 정부 이래 가장 높다. 전임 박근혜·노무현 정부는 1.6배였다.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은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 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인상폭이 크다 작다는 기준이 불명확한데,  중위임금의 수준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인상폭이 크다 작다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OCED의 랜들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서비스분야에서 고용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와 OECD등 국제기구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때 해당국가의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40~50%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위임금의 60%를 상회하던 수준인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최저임금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일자리 소득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 329만원 중위소득은 241만원이다. 

단, 해당 통계에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차지하는 비임금근로(본인 인건비도 못맞춰 5년안에 대부분 망하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자, 기타 등등)가 포함되지 않았고 전체 노동자의 15%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사업장 노동자, 즉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 사업자로 분류되는 저소득 특수직노동자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통계 밖의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대폭 떨어진다. 2인이상 가구의 소득을 가지고 보정, 유추해봐야 한다.  2018년 1분기 10분위 가구 소득 중 5분위 가구소득은 3,689,581원이다. 평균가구원수 3.09명을 제곱근으로 처리해서 나누면 1인 평균은 약 205만원이다.  이 통계는 1인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1인가구까지 포함하면 소득은 훨씬 더 떨어진다. 1인가구의 소득은 다른 가구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대략 205만원, 15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2018년의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은 대략적인 평균임금은 228만원, 중위임금 167만원정도다. 중위임금의 40~60%사이가 적절한 최저임금이니 월 66~100만원 정도가 적절한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

월 66~100만원으로는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부분은 사회적안전망을 통해 좋은 직장으로 꾸준히 상향 이동을 시켜줘야 하며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최저임금은 복지제도가 아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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