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후 8시간 30분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 가동
넥슨이 내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넥슨(대표이사 이정헌)은 오는 7월부터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한 달의 평일 수를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대표, 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넥슨 직원들은 임직원들의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를 제외한 시간대에 스스로 누적 근로시간과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무 근로 시간대는 10시부터 15시까지를 기준으로 한 1안과 11시부터 1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 2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명간 이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주말·법정휴일,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신청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넥슨은 ‘오프(OFF) 제도’도 신설해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하면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오프를 부여해 휴식을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넥슨 관계자는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송출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과 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