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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과 롯데그룹, 형평성과 관용으로 풀어가야

기사승인 2018.06.15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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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뒤이어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마지막으로 꼭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신동빈 회장측 변호인도 지난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에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재벌 총수 11명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뿐이고 법정에서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그룹 회장은 신동빈 회장뿐이다.

롯데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법정에서 인신구속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롯데그룹측 생각인 듯하다.

물론 롯데그룹이 사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당해 있는 입장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까지 당한 가장 큰 이유는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에 재취득에 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롯데측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 리더가 교체될지도 모를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뇌물까지 써 가며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부지 제공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손실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중국 정부는 롯데를 콕 찍어서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케미칼의 올 1분기 경영실적에서도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에 상하이 판매법인 1곳과 4곳의 제조법인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렇게 부진이 계속 된다면 사업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진의 원인이 시장 상황이 아닌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중국 현지 판매법인은 영업이익이 줄자 자산을 줄여 부채를 갚는데 주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나 문제인 정부나 다같은 정부다.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현 정부가 나몰라한다면 지나친 처사다.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릴 수도,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 재계의 일이지만 특정 업체가 다른 기업과 달리 지나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부의 따뜻한 격려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선진국의 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롯데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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