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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제도 38년만에 폐지

기사승인 2018.06.14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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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대한항공·아시아나와의 계약 해지...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여행사 선정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을 토대로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지난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GTR 폐지 결정과 관련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GTR 계약을 올해 10월말 해지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각 부처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GTR을 대체할 방침이다. 주거래 여행사가 되면 계약기간(2∼3년) 동안 해당부처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게 된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지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처럼 시장가격 수준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할 경우 항공과 숙박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달 중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국내 민간기업과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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