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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에버랜드 공시지가 보도' 연이틀 정정·반박 요청

기사승인 2018.03.23  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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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는 정보 공개와 알 권리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라는 양쪽 끝단의 대립적 관계를 지닌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측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공정 보도는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SBS 보도에 연이틀 삼성물산이 반박과 재반박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내는 등 SBS 보도에 적극적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SBS 보도 관련 삼성물산 입장’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19일과 20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우선 20일 보도의 경우 SBS가 잘못된 기준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의 문제 제기

삼성물산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첫째, SBS는 지난 1994년 여러 개의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높았던 9만8,000원짜리 표준지와 1995년 3만6,000원으로 변경된 특정 표준지만을 비교해 마치 전체 토지 가치 및 회사가치가 하락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1995년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토지 중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하락한 필지는 전체의 6%에 불과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가격이 크게 증가해 전체 토지 가격은 오히려 80% 가까이 상승했고 따라서 회사가치도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런 사실은 드러너지 않고 에버랜드측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둘째, SBS는 지난 2015년 표준지가 1개에서 7개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해 전체 토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만 삼성물산은 합병과 관련해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의도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했으며 합병 완료 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토부와 용인시가 잠정 표준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매년 3회씩 제출하는 등 공시지가 인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됐고,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일 보도와 관련해서도 19일 삼성물산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20일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재반박하는 글을 실었다. 업계가 언론 보도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에버랜드 보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삼성물산측이 방송국과 일반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도의 핵심이 삼성물산측에 반박 당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다.

먼저 삼성측은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반박했는데 SBS측은 “하지만 저희는 어제 얘기한 게 개별 토지의 전체 가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표지인 표준지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측이 “이러한 해명은 ‘땅값 하락으로 에버랜드의 기업가치가 낮아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다’는 보도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보도는 ‘땅값 하락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가능하면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그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물산측은 에버랜드 기업가치의 등락은 전체 토지 가격의 변동에 연동되는 것이지 전체 필지의 6%에 불과한 일부 필지의 가격 하락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SBS는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의신청을 둘러싼 공방

또 삼성물산측은 지난 20일 보도를 예로 들어 “뉴스 직전 저희 회사를 찾아와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 관계자들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2015년 당시 실무자들은 이의신청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상성물산측이 2015년 국토부에 표준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이후 용인시에 개별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지가 인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으로 반박이 이루어진 모양새다.

특히 최초 통보된 표준지 잠정가에 의하면 회사 토지지가의 추정 상승률이 60%에 달해 2015년 1월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상승률이 22%로 인하됐기에 회사측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되었기 때문에, 실무자와 담당 임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신 후속 절차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전략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인상률은 19%로 인하되었다고 한다.

삼성물산측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SBS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윗선의 지시로 이의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적이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회사측 이의제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공개했다.

∆ 2015년 회사가 공시지가 관련 이의를 제기한 내역

- '15.01.19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제출(국토부/감평사)

- '15.04.30 개별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제출(용인시)

- '15.06.30 개별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용인시)

기타 상반된 반응

SBS는 “지난주 금요일 삼성 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삼성은 어제까지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오늘(20일) 오후에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것”이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삼성측의 반론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한 달 넘게 면밀히 살펴봤다”고 전했으나 취재진이 회사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은 방송이 되기 사흘전인 16일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으며 취재진은 당일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 무렵이고 과거 자료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회사는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고, 취재진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9일 SBS 뉴스는 회사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표준지 ‘도로’ 공방

1995년 지정된 표준지가 ‘도로’였다는 주장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있다. SBS는 “1995년에 새로 지정한 표준지는 놀이시설 등이 아니라 도로였고 3만 6천원이라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고 “이것을 지정하면서 1994년 표준지였던 땅을 포함해 수상하게 급락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삼성측은 이는 틀린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의 16일자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현 506번지로 합병)인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는 것이 삼성물산측의 해명이다. 현재 이 지역은 동물원 '애니멀 원더 월드'가 위치한 곳으로 에버랜드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반박을 통해 에버랜드 보도 파문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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