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상생관계 구현을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 매장 이용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 판매단가 할인 등 일반소비자에 비해 우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aT는 화훼공판장 절화 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 가운데 손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은 오는 3월 5일부터 5일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소매상 등록제 시행으로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 분담을 촉진시켜 화훼 유통 전문화와 동네 화원의 생존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꽃의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