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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뒤덮는 팝업 광고 제재 나선 구글

기사승인 2017.01.25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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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사용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부터 페이지를 뒤덮는 불쾌한 광고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부터 이런 팝업 광고를 표시한 모바일 페이지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올라오지 않는 패널티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를 눌렀을 때 광고가 페이지 전체를 덮고 있는 걸 한번쯤은 경험한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구글이 이런 강제 광고 게재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하단에 표시하는 패널티를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패널티를 부여하는 광고는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팝업 광고나 사용자가 희망하는 페이지로 전환할 수 없는 광고, 페이지 전체를 뒤덮는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숨기고 광고를 표시하거나 강제로 광고를 작동시키면 구글에서 패널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구글은 작은 팝업 광고에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지만 크기를 따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팝업 광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쿠키 취득 동의 요청을 위한 팝업이나 콘텐츠를 보기 전에 연령대를 확인하는 팝업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패널티 부여는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데스크톱 페이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강제로 보이는 광고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한다. 구글은 앞으로도 이런 불쾌한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신철 칼럼니스트 creact17@gmail.com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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