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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상속회복청구 피소-LG측 “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기사승인 2023.03.10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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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구광모 LG 회장이 5년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모든 증여를 끝낸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로부터 뒤늦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LG그룹은 오너 4세인 구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선대 회장은 첫째 남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2018년 당시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대표·구연수씨)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 완료됐으며, 관련 내용은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

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됐어야 했으나, 다른 상속인 3인의 요구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LG그룹은 경영권에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법에 규정된 ㈜LG 주식의 상속비율은 김영식 여사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각 2.51%씩이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 소송에 대해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LG #상속회복청구 #피소 #재산분할 #경영권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유상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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