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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유주방·EV 배터리 재활용 등 샌드박스 24건 개선 완료

기사승인 2022.01.26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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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료 과제 83건-안전성 검증된 과제는 법제도 개선해야

[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사례 중 20건 이상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현재까지 총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고, 이 중 24건이 규제특례 승인 이후 실제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 과제들 중 가장 먼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과제다. 기존에는 위생사고 등을 우려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의 기반이 마련됐고, 이에 발맞추어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되면서 지난해 12월30일부로 공유주방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그 외에도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 택시 앱(App)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의 사업도 대한상의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 받은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가 기존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혁신 사업을 허용해주는 ‘적극해석’의 경우 실제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승인과제들은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지려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상의는 이번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승인 기업 수가 많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비가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우선적으로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볼보, 벤츠 등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받은 차량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 사회 초년생 헤어 디자이너들의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추진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 인수위 건의 등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규제 #면제 #유예 #공유주방

(자료제공=대한상의)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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