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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옥죄기-검찰 짜놓은 각본대로 끝까지 간다

기사승인 2020.09.03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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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기소라지만 한국경제 이끄는 버팀목 수장을 또 흔들어

[테크홀릭] 한국 검찰이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최고의 공격도구는 기소권이다. 검찰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념을 가졌는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외고집 기소 공격권을 휘두르고 있다.

결국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그룹 관계자 11명을 전격 기소했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임원 등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도 지적하는 세 가지 무리수

하지만 이번 불구속 기소 건에서 검찰의 세 가지 무리수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먼저 눈에 새로 띄는 혐의가 배임죄라는 무리수이다.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배경과 노림수는 무엇일까?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 공소장에 새로 배임죄를 붙여 넣었다.

그러나 법조계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보고 있다. 당장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변호인단도 지적했듯이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이다.

상법에서 타인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이고, 회사 자체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법원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판례다. 검찰은 이것을 알면서도 왜 배임혐의를 붙여 넣었을까?

법조계 원로들은 검찰의 추가 기소방식에서 늘 자주 쓰던 고전적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사건을 부풀리고 초점을 흐리면서 법원이 받아주면 다행이고 안 받아줘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식이다.

변호인들은 합병으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뿐 재산 상태에는 변동이 없어 삼성물산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무리한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무리수는 승계 작업 시점이다.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수년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이미 끝난 승계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후 1998년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권은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넘어간 상태였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이 누누이 지적하고 심지어 반대편인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학자나 시민단체들이 에버랜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승계 작업이 마치 이번 재판 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 자체도 무리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과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약 16%)은 자사주 소각효과를 빼면 두 회사 합병으로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세 번째 무리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성은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체 심의기구이다. 이 심위에서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자신들이 뒤집는 만용을 부린 것이다. 그리고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기소를 결정한 것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만들고 세워놓은 기소 심의위에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도 없는 수사심의위를 만들고 그것으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듣는 척했다면 위선도 그런 위선은 없는 셈이다.

이처럼 변호인단과 재계가 숱하게 지적해 온 것처럼 처음부터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를 계속해서 시도한 것은 세계 법조계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꼭 기소하리라고 다짐한 것 마냥 별건 수사와 수십 번의 압수수색으로 털건 다 털어놓고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검찰이다.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1년 9개월 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300여명 등에 대해 860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압수수색은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어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때 무너졌어야 했다. 하지만 살아남아 지금 바이오 대장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삼바를 지키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이다. 웬만하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업은 문을 닫게 된다.

검찰은 이런 대세를 읽을 줄 모른다. 법조문만 적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서 못 찾아냈으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가 된다. 그러나 검찰은 그 용기는 버렸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다. 누구 좋으라고 삼성 총수를 흔들어 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겁한 변명을 재판이 지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재계원로들은 이런 식의 강압적인 수사와 기소 방식이 제발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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