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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막아달라"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0.08.12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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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유휴 자산 매각도 어려워져-경영위기"

[테크홀릭] 대한항공이 12일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계획과 관련된 서울시 행정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현재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달 26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현동 공원지정화 관련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된다. 이 경우 민간 매수자 진입이 원천 봉쇄돼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지정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언제 보상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당장 자금 확보가 급한데 서울시 보상계획이 지연되면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한 서울시조차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회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 관련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서울시 #문화공원 #권익위

전수일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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