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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QLED TV '허위과장 광고' 맞제소 신고 취하 종결

기사승인 2020.06.05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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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양사 서로 협의해 신고 취하-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

[테크홀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광고 전쟁이 양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취하하며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가 양자점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 사가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히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점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처하지 않기로 한 뒤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9년 9월 "Q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삼성전자 QLED TV에는 백라이트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했다. 이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맞서 신고했다.

#삼성전자 #LG전자 #QLED #올레드 #TV

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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