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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전' LG화학 승기, 美 ITC SK이노 조기패소-SK이노 합의 힘 쏟을 듯

기사승인 2020.02.17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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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송 6건 가운데 첫 예비판결-LG화학 "대화의 문 열려"·SK이노 "LG화학은 파트너"

[테크홀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이들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 하반기 최종 결정에서도 LG화학이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2013년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완료된 약 600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삼성과 애플 사례 단 1건밖에 불과하다. 공정기술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거의 없는 셈이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소송은 현재 ITC의 진행에 따라 소송중지 상태이지만, LG화학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돼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서 총 2조9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1·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유리한 입장에 서긴 했지만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만큼 장기 소송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요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사과·손해배상' 등 3개 조건을 SK 측이 받아들인다면 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원만한 타결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기패소 판결이 10개월간 이어진 분쟁을 타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전기차 #ITC

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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