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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잉규제"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20.01.17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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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내부장치마저 관여와 통제…반시장적 조치" 비판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7일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 상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 법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며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런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게 경총의 우려다.

아울러 경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해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5%룰'로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보고의무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은 월별 약식보고로까지 대폭 완화해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이사 선`해임, 정관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두 법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 내부장치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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