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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제재심,'경영진 제재해야'vs'직접개입 없다' 공방-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소명

기사승인 2020.01.16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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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은 16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먼저 KEB하나은행이 심의대상에 올랐고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오후에는 손태승 회장의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과 은행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이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고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그러나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 기회가 사실상 막힌다.

은행 측은 은행장이 상품판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이미 DLF 피해자들과 자율 조정을 시작해 최대한 배상하겠다는 점에서 해임 등 중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최고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제재심에 하루 앞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자 자율조정 배상에 나선 것도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KEB하나은행은 DLF배상위원회를 꾸리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피해자와 영업점 등 이해 관계자가 합의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400여건이 자율조정 배상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독일 관련 DLF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등 600여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따라 차등 배상한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우리·KEB하나은행 규탄대회를 열고 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DLF 사태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가입자에게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 불완전판매 감독 책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마련 및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해임권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 #파생결합펀드 #제재심의위원회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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