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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연내 마무리-협상 타결 가시화

기사승인 2019.12.13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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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한도 10% 명시키로…구주 가격 3천200억원대로 합의

[테크홀릭] 13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협상 중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사실상 합의했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전날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구주 가격과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31.05%(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안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의 가격으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는 12일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만큼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기만 하면 연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주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는 당초 구주 가격으로 4천억원대를 주장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금호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금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앞서 채권단은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천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어 금호가 책정한 4천억원대는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천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주길태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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