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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정 작업 놓고 외압 없어야

기사승인 2019.12.04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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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현 회장 연임 분위기 속 여러 가능성 제기

[테크홀릭] 내년 3월 조용병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이 이르면 이달 말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회장 선임 절차에 외압이 없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 절차를 종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기면서 차기 회장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 안정을 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통상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당해연도 1월 초에 실시하던 데 비해 상당히 당겨지는 것이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추천위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만우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제26대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해 왔기에 금융계 전문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리드하는 추천위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회장 후보군을 전·현직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추리게 될 전망이다. 물론 각 후보의 경력과 재임 중 성과 등을 살펴보고 후보군을 압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선 후보군으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꼽는 분위기이고 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한 이후 실적을 올린 점 때문에 연임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카드 외 생명보험(오렌지라이프), 부동산신탁(아시아신탁)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은 그의 실적이다. 여기에 임기 내내 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그룹 수익 기여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 연임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빗나가면서 지난 은행장 선거에서 진옥동 현 은행장에게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는 경영자문료 사용처 관련 위증혐의로 과거사로부터 수사 권고받았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걸림돌도 없어진 셈이다. 그로서는 명예회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관건이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 이야기로는 내년 1월경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절차상으로 조 회장을 추천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들로부터의 신임도 든든하다.

그러나 외부의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말에 신한금융 회장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 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 선임을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에서만 보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이미 외압성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지적이다. 추천위는 당연히 정관과 법적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견제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판 중인 현 회장을 추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외압성 발언조차 신중해야

재판의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추천위이 작업에 대한 외압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관치금융의 전통상 오랜 기간 금융권 수장 선임 때마다 적잖은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권력에서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현 정부는 일단 민간기업 수장 선거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조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는 무게감이 있다.

판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회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치지 않는 법이다.

결론은 추천위가 내야 한다

자율적으로 법대로 자격 있는 후보를 추려내고 선정하면 된다. 그것이 금융자율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 때가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재계는 이번 신한금융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외압이 없이 적법하게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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