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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규제완화, 인공지능시대에 맞춰 이제는 풀어야

기사승인 2019.11.23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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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뜻을 맞출 수는 없는 일, 국익 앞세운 결단이 필요

[테크홀릭] '데이터3법' 중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또 한 번 규제 왕국의 건재(?)를 과시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4차 산업 도래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봇물처럼 피어오르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창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토통신 업계 및 관련업계는 전형적인 규제 일변도의 자물쇠를 일시에 풀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적응에 나서려고 노력해 왔다.

이미 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2019년 11월 현재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국회 회기가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어 통과 여부는 더 불투명하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부 유출을 염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규제 풀기는 책상머리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키로 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일본 미국에 비해 첫발도 못 뗀 형편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은 상당한 규제 완화에 착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계속하는 중이라 데이터 3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빅데이터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장치가 없어 손 처매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 재계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고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재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어느 쪽으로도 불평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중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얽매이다보면 아무 것도 풀어내지 못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결국 국익이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 대다수에게 득이 된다면 과감히 규제를 풀고 선조치 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 재계 전문가들의 충언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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