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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 1,500명 목숨 달렸다

기사승인 2019.11.22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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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잣대 들이대기는 업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 미쳐

[테크홀릭]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근무하는 면세점 직원 1,500명의 목숨이 초읽기에 들어가 재계의 걱정을 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여부 심사를 마치고 곧 특허 승인 관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법률적 검토의 결과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유지 혹은 불가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종업원 1,500명의 생계자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독단을 내릴까봐 재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 승인의 주부 부처는 당연히 관세청이다.

그런데 면세점 시장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래서 면세사업권을 둘러싸고 정부는 갑의 자리에 서서 간섭하고 재계는 갑의 눈치를 보면서 안간힘을 다해 캐시카우를 쥐고 있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특정 기업이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도 상황도 다 달라졌다.

현재의 면세점 업계는 과거의 영화를 다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망)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악화된 업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산그룹도 동대문 면세점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화그룹의 63빌딩 면세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사업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다.

롯데는 더 억울한 상황이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내어줄 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며 정부의 일에 협조한 것인데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 롯데의 중국 비즈니스를 방해했고 구름떼처럼 들어오던 중국 방문객들을 이런 저런 구실로 막아버려 유통 물류와 마트 사업부터 호텔과 면세점 사업까지 수 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더니 법리 적용을 앞세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승인 자체를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8000억 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잃었는데 이번에 다시 승인을 취소한다면 더 이상 면세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가 넘어 면세부문 매출(7조 5000억 원)의 14% 정도를 차지했고 종업원도 1,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애써 키운 면세점을 정부 방침이라고 하루아침에 취소해 버리면 당장 1,500명의 종업원은 생계를 잃게 된다.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언제 탈락할지 모르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롯데의 랜드마크인 월드타워가 아닌가.

면세점은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 앞에서 얼굴 노릇을 하는 간판기업이다.

정부가 앞장 서서 불확실성을 키우면 안 되는 일 아닌가.

개별 기업이라고 시장 상황까지 무시하지는 말아야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있는 자리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면세점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게처럼 금방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시장 정착을 위한 마케팅, 글로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이 어우러져야 승산이 있다.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뛰어드는 기업들을 관세청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관세청도 정부의 부처로서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사업 승계가 불확실하면 누구라도 투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대로 면세점 승인을 법리대로 적용할 방침임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 때문에 신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로 관세청의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여부 판단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1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확인한 후 결정할 방침이었기에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의 입장은 상반된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가 관세법 제178조 2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관세법은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인데,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와 관련돼 있을 뿐 특허 취득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법적인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항변이다.

게다가 관세청의 기계적인 판단이 기업 상황을 무시하고 내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계 전문가들도 이 점에 동의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면세점 업계의 연쇄적인 사업 포기와 관광사업의 부진이 염려되는 형국이다. 겨우 중국 관광객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 관광산업이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다.

이번 관세청의 판단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 원망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리가 맞아도 법은 현실 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재계 원로들은 엄격한 잣대 들이대기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사진=롯데지주)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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