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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가법 시행령 "배임·횡령 기업인 재직 제한은 위헌소지 될 수도"-재검토 건의

기사승인 2019.11.11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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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경영계 의견 제출…“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도 상향 조정해야”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개선을 건의하는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천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는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경총은 “배임·횡령 등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는 특경법상 ‘취업 제한’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아울러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 이득액 기준은 1983년 특경법 제정 당시 1억원으로 설정됐고,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된 후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경총은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 #특경가법 #가중처벌 #과잉금지원칙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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