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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티브로드, LG-CJ헬로 합병 조건부 승인-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사승인 2019.11.11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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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건부 승인으로 국내 유료방송 넷플릭스에 맞서 견쟁력 강화한다

[테크홀릭]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해 KT의 독주 체제였던 유료방송 시장이 KT와 SK, LG 통신 3사의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중심으로 방송·통신이 결합되면서 가입자로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되지만 통신사 장악력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CJ헬로비전 발행주식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는 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합병하기로 해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회의 결정 유보 등을 거쳐 2건 모두 결국 공정위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위가 2건 승인 조건으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가입자 보호(디지털 케이블방송과 채널 격차 완화, 8VSB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 예약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를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했던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시청자가 온라인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로 대거 옮겨가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업체 간의 합종연횡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통신사들이 콘텐츠,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 유료방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작가와 프로듀서 등을 싹쓸이해 가는 넷플릭스 등에 대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정적인 측면으로 케이블TV 위축으로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유료방송 #SK #티브로드 #LG #CJ헬로

김태순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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