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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QLED TV 공정위에 '과장광고' 신고

기사승인 2019.09.20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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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퀀텀닷 LCD) TV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체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G전자는 신고와 함께 삼성전자 측 허위 과장 광고를 입증할 일부 증거 자료들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번 공정위 신고까지 이뤄지면서 8K TV 시장 선점을 놓고 8K 기술과 관련해 업계 1위, 2위 간 TV 시장 선점을 위한 차원의 확전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QLED #8K #TV

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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