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게 분식회계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두차례 연속 기각했다. 이번 영장기각은 김태한 사장의 분식회계를 단언해온 검찰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0일 새벽 2시 30분 "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김태한 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삼성물산과 합병에 앞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결국 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향도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의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김태한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