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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저지 불법행위 노조 간부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9.07.19  2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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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울산 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노조 점거로 당시 주총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겼다. 

경찰은 주총장으로 긴급 변경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돌에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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