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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게 기업할 의욕을 꺾지 말라⓷일감몰아주기 단속, 그룹의 힘을 빼앗는 대표적 적폐몰이

기사승인 2019.05.09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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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대한민국의 기업인도 우리 국민이다. 세금 내고 마땅히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니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번 정부부터 기업 하는 경영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기업의욕을 꺾는 과도한 사회 간섭을 지적하는 기획이다. (편집자주)

⓵과도한 상속세, 백년 기업은 꿈도 못꾼다
⓶최저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⓷일감몰아주기 단속, 그룹의 힘을 빼앗는 대표적 적폐몰이.
⓸과도한 정치논리, 반기업정서 부추긴다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의 규제와 단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무죄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룹 총수들은 일감몰아주기에서 그룹의 속성상 서로 돕지 못하는 관계가 형셩되고 오히려 불편하게까지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룹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업을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적 집단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려는 자의적 판단을 계속 하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요즘처럼 기업 단속이 심했던 것은 없었다. 기업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과 협조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무죄추정주의가 원칙이어야 하고 이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선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 재계의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단속정책을 한 번 살펴보자.

우리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부의 편중 및 그룹계열사 간 내거래 등을 통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행위로 대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편법적으로 대물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한 경제 민주화 실현의 일환으로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다. 특정 업체나 경영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사회질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단속이나 규제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외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밝혀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8조 제 4항 및 별표 1의 4 규정을 보면 일감몰아주기라도 적용 예외 조항이 정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사유 중에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자체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고리 식의 단속체제안에서 대상 전혀 기업이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단 일단 공정걸래위원회는 효율성이란 측면을 지나치게 좁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성이란 기업의 거래와 실적 증가와 이윤 추구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번번이 규제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소액거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게 하고 일정액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하되, 거래하고 싶은 (그룹 내부) 거래처와 왜 꼭 거래를 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른 기업과 이런 류의 거래를 할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효과를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또 경쟁업종이 함께 있는 타 그룹의 경우, 그 그룹사와 거래할 때 보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그룹 내부사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 적용도 애매하다.

특수관계자의 영업 비밀이나 시설 설비에 대한 노출, 원료 재질의 보안성 등도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특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입증하려다가 기밀 사항을 오히려 노출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공정위의 단속 대상이라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별별 꼼수를 다 쓰는 것이 곳곳에서 노출된다.

예를 들어 수 년간 익숙하게 업무를 같이 해온 특정 홍보회사의 경우 다음 해 같이 하고 싶어도 거래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2천 만원 이하의 여러 건으로 일을 나누어주는 수의계약 편법 일감몰아주기를 행하기도 하고, 평가 점수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고쳐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불법이고 범죄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효율성과 편의성, 관행의 익숙함 등도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룹사의 경우 특히 공정위의 눈길이 곱지 못하니 일감몰아주기가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A사의 경우 그룹 내 방위산업체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비싸긴 해도 기밀유지와 내부 소통, 군이 사용하는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에 걸릴까봐 일을 주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당장 겅정위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감몰아주기의 방향성을 보지 말고 편의성 효율성을 더 봐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가져간 이익을 법적으로 회수해 골고루 나누도록 하면 된다. ‘지금 감시중’이란 팻말이 머리에 걸려 있는데 자유롭게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만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것이야말로 신 적폐청산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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