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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에 추가자료 보정명령

기사승인 2019.03.21  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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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장 현황과 관련한 추가 자료 보정 명령을 21일 내렸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LG유플러스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의 경우는 심사기간에서 제외 된다.

심사기간 늘리기라는 지적이 있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보정 명령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심사기간 늘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제출되는 신고서의 내용 및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른 기업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12만8,000페이지 분량의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신고서와 5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사가 길어져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당국이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 건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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