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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등 압수수색 남발, 검찰은 왜 이리 삼성에만 유난히 가혹한가?

기사승인 2019.03.20  1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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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검찰이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계가 불편한 기색과 함께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우선 수사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내용이지만 이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하루 전인 14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임직원들은 “일 좀 하게 해 달라”며 “해도 너무하는 처사”라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어느 언론사가 집중 보도한 것처럼 17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기업 경영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어 향후 이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그룹사 임원은 “결국 삼성이 문을 닫기를 원하기라도 하는 것마냥 줄기차게 특정 기업에 대해 이렇게 모진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은 아무리 정의를 실현한다는 좋은 뜻이라 설명해도 기업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승복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의 시선은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삼성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고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삼바 문제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괜찮다고 했다가 이를 몇 번이나 뒤집은 선례가 남으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도 정부의 정책 판단과 결정을 믿지 않는 심각한 불신을 낳게 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이 결정이 또다시 바뀌는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정부 불신이 최고점에 달해 있다.

문제는 투자자의 경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법인데 정부 스스로 초래한 불확실성의 남발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시장의 바람과 역행하는 일을 줄줄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청와대의 뜻인지, 정부와 여당의 공식 기류인지, 검찰의 공 세우기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다. 언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총리가 줄줄이 기업 현장을 나가 총수들을 격려하고 오더니 언제는 단속과 압수수색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고 기업 현장을 무참히 파헤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수사에 대한 결말을 과연 받아들일까?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그러나 재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벌여 온 이번 수사의 행보가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찰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화무실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권력이 영원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당연히 지금 검찰의 수사 행보를 다른 정권에서 다시 적폐로 몰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명기하고 넘어갈 일도 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수수색한다며 검찰로 들고 나간 각가지 서류 기록 중에 경쟁 기업에 넘어가면 안 될 정보나 개인적인 혹은 기업 경영의 프라이버시가 수두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별건 수사로 수많은 정보를 뒤지고 그 정보를 축적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부디 그 중요한 정보라도 소중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여서 특정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그 때 왜 그랬는지를 법대로 살펴봐야 할 것 아니나? 지금 압수수색한 정보와 그 수사과정들이 그 때 대단히 소중한 정보가 될 소지가 크니 말이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게 되면 개별 기업은 물론 재계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까 염려된다.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이다. 검찰이 주도하는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기업 압박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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