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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총, 국민연금 반대 극복하고 원안대로 의결

기사승인 2019.03.15  1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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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안건 5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한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과 중간배당과 관련한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사전에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현대건설 지분 11.23%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하면서 이들 사외이사들이 "현대건설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반대표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로써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했고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현대건설은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도 변경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은 회사 설립이후 아직 중간배당을 한 적이 없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간배당 관련해서는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추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반대표 하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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