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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엘리엇 공격 정공법으로 헤쳐 나갈 때...정부도 각성해야

기사승인 2019.03.06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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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주식을 나름의 합리적 판단 아래 적극적인 매입에 나섰다가 4550억 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경영진에 고배당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당 기업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최근 ‘8조3000억원’이라는 초고배당 실현을 놓고 현대차와 모비스에 전면전을 벌일 속셈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엘리엇의 표면적인 주장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은 지난 해 현대차 주식 매입으로 손실을 본 4550억원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당 2만1967원 수준에 이른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이에 휘말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6일의 이사회 결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26일 이사회에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에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면서 ‘엘리엇이 주장하는 4조 5천 억원 이상의 배당 요구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당기순이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내놨다.

현대 모비스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 엘리엇은 보통주 주당 2만6399원, 우선주 주당 2만6449원의 배당을 요구, 배당 총액은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해 두 회사가 배당해야 할 금액은 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수준이고 우선주 배당까지 합하면 8조 3천 억원에 이른다.

엘리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다 건 것은 현대차와 모비스를 최대한 압박하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표면적 이유 속에 그동안 잃어버린 주식투자금 만화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경영을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불황기에 들어 서 있고 국내 자동차 시장도 수소차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현금을 모조리 빼나가겠다는 것은 상식도 모르고 기업 경영의 도덕성도 저버린 몰염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을 배당하고나면 과도한 현금유출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주이익이 오히려 파탄이 날 우려도 있다.

이에 현대차는 각각 보통주 주당 3000원, 4000원 현금배당 안건을 이사회서 결의했다. 결국 이 두 제안의 가부간 결정은 3월 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해적 투기기업 진면목 드러나

그동안 엘리엇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고율의 배당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기업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악명을 떨쳐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엘리엇이 역시 회사 생존 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투기펀드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투기 기업이 재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영진은 물론 정부도 특별한 관리 감독과 감시에 나서야 한다. 아르헨티나 부도 때 엘리엇이 국채 매입에 나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힌 것과 텔레콤 이탈리아를 장악한 것은 너무나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분율이 작다고 자칫 방심하면 큰 해를 입을 수 있고 이것이 국가 재앙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점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엇 같은 투기기업이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려 든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계 전문가와 투자 컨설팅사들은 이번 요구가 회사경영과 미래가치 창출에 해를 입힐 것으로 보여 엘리엇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방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재계를 긴장시키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자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새로 개정하자는 상법개정안이 경제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허덕이고 있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고 차등의결권 주식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 요소 요소마다 대주주의 경영권 약화가 우려되는 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외부투기자본의 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정책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와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했는데 그의 호소 속에는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제안이 가득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조치로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대주주의 경영권 약화가 우려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상법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오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재계는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자칫 외국계 투기세력에 빌미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 엘리엇의 공격 같은 기업의 적대적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특정 투기기업이 자칫 잘못 이용하는 경우,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 선임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고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한편,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가장 많은 차등의결권 도입의 국회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주식을 상장한 기업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투기 자본이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때 방패의 수단이 바로 차등의결권 주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적대적 공격을 막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차와 엘리엇의 갈등에서 국민연금이 현대차를 위한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지만 이는 정공법이 아니다. 연기금 사회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국민연금 백기사 같은 편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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