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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 형평성과 공정성 갖춰야

기사승인 2019.03.0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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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테크홀릭]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방이 치열하다. 생명보험 업계로서는 법리해석의 결과에 따라 최대 1조원 가까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라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고객에게 즉시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사업비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주장대로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지급 총액은 최대 9545억원에 이르지만  그 중 2084억원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7460억원이 최종 지급액이 될 전망이다. 

전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초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순이다. 

미지급금 에서 생명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에 관한 해석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시 약관에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며 회사는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을 포함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 제 5조 ②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법 제 5조 ②항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사업비를 포함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주장엔 핵심적인 상황 증거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명시적으로 약관이라고 표시한 문서에는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만기환급 책임준비금 기타 연금 산출방법서'라는 문서에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연금 산출방법서 등에 기재했으며 이러한 연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사업비는 공제된다는 내용을 연금 가입자에게 알렸기에 사업비를 추가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생명보험사들의 주장이 옳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부당하게 왜곡했다. 즉 금융감독원은 연금산출방법서 등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누락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또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도 왜곡,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명시적으로 '약관'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사업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관법 제 5조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생명보험사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이  고의로 왜곡, 누락시킨 사실관계를 제대로 복원해서 판단해보자. 

일단 약관법 제2조의 1에서는 약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문서에 형식적으로 '약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금 산출방법서처럼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서  생명보험사가 다른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썼다면 그 연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연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으로 보아야 하고 연금 산출방법서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했으니 사업비를 추가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 계약을 할 때 일시에 목돈을 넣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가 없이 계약 이후 즉시로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이 경우 처음의 목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비즈니스 모델이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운용을 위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구조를 무시하고 또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 누락해서 일방적으로 약관법 등을 생명보험사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으로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이 불거지자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생명보험 업계를 겨냥한 듯한 금융회사 종합감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1~5년에 한 번씩 한 달여에 걸쳐 한 금융회사에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문제가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는 검사제도다.  무차별 저인망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금융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2015년에 관치금융 해소 차원에서 폐지된 제도이나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 권고가 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에 의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역시 금융회사들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입법에 의하지 않고 금감원장이 부활시킨다는 것 역시 법에 근거가 없는 관치금융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법 해석과 사실관계 해석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미지급금 이슈를 다루길 바란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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