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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보 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나 은행은 손실 증가

기사승인 2019.01.18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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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정부)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과 신용 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의 요청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이 이를 반영한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은 후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거치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간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나 앞으로는 거치 기간 포함, 1년 동안 성실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업계는 이번 방안이 주택담보대출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손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구조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이 실시되면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손실률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영수 수석연구원은 "개인의 신용회복 신청이 급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별제권이 사 실상 무효화, 주택담보대출의 손실률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수 수석연구원은 "가계 입장에서 볼 때 별제권이 허용된 현행 규정 하에서 담보채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신용 회복 신청이 어려워, 추가 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을 미루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발적 구조조정 요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돼, 최대 35년 간 회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채무 탕감,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손실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순 기자 kts00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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