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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찬성8표, 반대3표

기사승인 2019.01.16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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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8표, 반대 3표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6일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하고 1차적으로 주주권 행사여부를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8표, 반대3표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 이후, 기존 의결권 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중요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됐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주권 포함)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이나 주주대표소송 등도 가능하다.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총일 6주 전에 제안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지분7.34%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지분 11.56%를 가지고 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도입 당시 말한 대로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지속될 논의과정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연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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