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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회질서 깨뜨려

기사승인 2018.11.26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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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노조에 휘둘려 연내 탄력근로 확대 물 건너가나?

[테크홀릭]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정부와 노동·시민단체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그동안 밀월관계였던 민노총과 정부의 감정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표현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라서 정부는 더 당황한 모습이다.

여기에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도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탄력근무제 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대 노총과 주요 시민단체가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며 정부와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며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신의 SNS에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2일 이 글을 올렸는데 대화의 장조차 거부하는 민노총 지도부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할 힘있는 조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정부와 노동·시민단체 간 갈등은 지난 7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 정치권이 재계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사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생각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양대 노총이 여기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노동계 입장만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여부를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안을 지난 20일 내놓으면서 재계와 공무원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 발표한 안은 제도개선위 내 공익위원들만 합의를 이룬 것으로 실제 법제화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제도개선위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더 폭넓은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경사노위의 권고안에 실업자와 해고자, 공무원 5급 이상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2.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되어 온 조항을 개정할 것

3.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4.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5.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주요 합의 권고안을 보면 우선, 실업자나 해고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되, 이를 노조 자율에 맡겨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는 노조 가입을 제한해 왔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고 공익위원들은 밝혔다.

이들은 "(노조 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급 이하 직급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규정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노조 가입자격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해 대학 사회의 새로운 진통거리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절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해 쟁론의 불씨를 당기게 됐다.

물론 위원회의 지속적인 합의 도출 노력에도 불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안의 도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여기에 민노총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권고안이라 강성 민노총까지 가세하면 노동권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계와 노동계에 끼어 중재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사노위까지 노동권은 강화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준비시킬 대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치적 쟁점을 해결해 나갈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실정이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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