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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ICC 중재 판정 취소' 청구 각하..."BBQ, bhc에 98억 배상 해야"

기사승인 2018.11.21  0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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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bhc에 대한 98억원 배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업체 BBQ가 bhc에게 9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BQ는 상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2013년에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FSA에 팔았다. 그러나 이듬해 bhc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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