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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엄격성' 명분은 얻었으나 실리는 모두 잃다

기사승인 2018.11.15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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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와 삼바도 불만, 주주들도 손해 막심…바이오업계와 해외 신뢰도 추락은 관심도 없나

[테크홀릭]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삼바 판결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과 후폭풍이 거세다. 이 판결이 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바가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삼바가 2012년 미국의 제약회사인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를 만들면서, 바이오젠에 약속해 준 '콜옵션 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에서 콜옵션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콜옵션'이란 한 마디로 '살 수 있는 권리'다.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이다.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매매 계약 후 만기일에 옵션 권리를 행사해 해당 옵션을 살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가 되는 상품이나 증권의 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옵션을 행사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고 만기일에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다고 보는 경우 직접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매수자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성격으로 콜옵션은 기업체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많이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 바이오젠은 원할 때 정해진 가격에 에피스 주식의 49%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언제든 에피스 경영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에피스를 만든 2012년부터 삼바가 회계장부에 바이오젠에 갚아야 할 빚(부채)으로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렸어야 했는데 숨기고 있다가 2015년에 뒤늦게 공개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장부에 올렸어야 하는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시장 가치는 기업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

그러나 시장 가치는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다. 삼성측은 이 결론을 잘못된 것으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2012년 생긴 에피스가 계속 적자를 보고, 성공 확률이 낮을 땐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확보할 의사가 강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약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된 이후엔 바이오젠이 49%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에피스의 지위를 자(子)회사에서 거리가 먼 '관계회사'로 바꿨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재계도 발칵 뒤집어졌다. 재계는 금융당국이 정권 교체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오 업계 전체가 이번 후폭풍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무엇보다 삼바 분식회계 재감리 사건은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 반만에 뒤집은 것이다. 그것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을 재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기이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초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바 상장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한 사안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5,6월경 금감원의 자체 조사를 받았을 때 10월 상장을 앞두고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회계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감리받았다. 이 때 참여연대가 들고일어나자 금감원은 이 위탁 감리의 결론을 듣고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금감위가 정권이 바뀌자 자신들이 내린 판단을 유보하고 이 사안을 다시 8개월이나 끌다가 이번에 증선위의 결론에 책임을 미루고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내려져 버린 것이다.

이렇다면 모든 기업들이 받는 외부위탁 회계법인의 감사는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 금감원이 직접하지 않으면 어떤 회계법인을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절차와 책임 한계의 문제가 드러나보인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판단으로 인해 주주들은 시총 22조원짜리 삼바 거래를 올스톱해야 한다. 시장 혼란으로 주주들도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 판단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와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종래에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엘리엇과 같은 거대 투기기업들에게 다시금 좋은 투쟁거리를 제공한 셈이 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업계의 신뢰도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 판단 후에 도대체 누가 득을 보게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익이나 기업의 생존에는 아무 관심없는 진보단체의 주장에 명분은 얻었을지 몰라도 나머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판단을 왜 함부로 내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식이면 증선위와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협회와 회계법인 모두가 패자가 되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명분을 얻었을지 모르나 모두가 신뢰를 잃고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충고이다.

이제 사법 판단과 행정심판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다음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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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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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성 2018-11-15 19:21:32

    어려운말해서 정보를 뒤틀리지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보도해주세요
    삼바는 명백히 2015년도에 분명히
    분석회계로 사기쳐서 상장했으므로
    상장페지해야합니다
    그게팩트인데 뭔 또 국가를위해
    삼성만은 그래면안되는다는 논지로 기사를서술합니까?
    삼성아닌 일반기업이 이런식으로해도
    되는건가요?
    좌파가아니라 우파에서 들구일어서야 할상황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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