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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감독원 권고 수용…민원인 암 보험금 지급결정

기사승인 2018.11.02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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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삼성생명이 2일 암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민원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A씨의 경우 후유증이 심했던 고객으로 예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유방암 초기 환자로 항암치료 시작단계에서부터 진통제를 맞는 등 상태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해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오다 4차 항암치료 이후 상성생명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이 붉어졌다.

당시 입원비 지급을 요청하는 A씨와 상성생명 사이에 분쟁이 일어, 이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9월 A씨에게 삼성생명이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은 다만 이번 결정은 민원인 A씨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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