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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금연정책… 설 자리 잃은 흡연자들

기사승인 2018.10.16  1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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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에 설치된 흡연부스(사진=서울시)

[테크홀릭] 최근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금연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연구역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 지정은 지지부진해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정부의 금연정책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흡연자의 권리는 제한된 채 금연구역만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편향된 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됐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실내외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흡연에 있어 의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내 흡연실 폐쇄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4개 공항 내 21개 실내(일반·격리대합실) 흡연구역을 올해까지 6개로 축소 운영하고, 실내외 흡연구역의 시설개선 및 점진적 폐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실내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해 흡연이 가능하도록 한 일명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올해 말부터는 전국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1만 9201개소로, 2011년 기준 670개소에 비하면 27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원, 광장, 거리만을 산정한 것으로 각종 시설과 지하철역 출구 등을 포함하면 금연구역은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실내 금연구역 포함 시 26만5113개소에 달한다.

반면 현재 서울 시내 합법적인 실외 흡연구역은 43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으며 회사 밀집 지역인 종로구에는 단 2곳 뿐이다. 전체 금연구역에 비하면 흡연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흡연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34세)는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흡연할 공간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에서 흡연 부스라도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흡연자, 비흡연자가 서로 피해 주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3318원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연간 모이는 돈은 11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담뱃세를 걷어가는 명분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돕는 것. 그러나 정부는 세수 증대의 효과만 봤을 뿐 실제 사용처는 금연사업과도 거리가 멀고,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연교육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4.4%에 불과하다.

늘어난 금연 공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공간. 실제로 흡연공간은 새로 지정되거나 증축 계획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갈 곳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과,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갈등만 양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비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흡연구역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충족시킬만한 사회적 배려장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금연정책에 치우쳐 있다면, 일본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다양한 분연정책을 실시 중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분리형 금연정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대표성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공간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다. 기차역이나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흡연실 또는 흡연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금연구역만 늘어나며 후미진 골목길을 찾아 흡연자들이 몰리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로 식당 등에서 흡연 층과 금연 층을 분리해 운영하는 층간 분연을 비롯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구역을 분리해 흡연 좌석, 금연 좌석으로 나누는 구역 지정의 방식도 있다. 또한 직장인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 한시적으로 금연을 시행하는 시간제흡연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접흡연 피해 사례는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성인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율은 17.4%이며, 가정 실내 간접흡연율은 6.4%이다. 공공장소 간접흡연율은 20%를 웃돈다.

지역구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일부 자치구들이 흡연구역을 점차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흡연구역 지정 및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전문가들 또한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흡연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현재의 금연정책은 흡연율 감소에만 급급해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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