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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기소, 여론재판과 법치주의 기로에 서다

기사승인 2018.10.16  0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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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 속에서 압수수색 포함 5차례의 조사를 받았던 조양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과 사기, 횡령 건으로 모두 8가지다.

먼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트리온 무역 등 조양호 회장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특경법상 배임)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른바 '통행세'로 19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만큼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땅콩회항사건'에서 장녀 조현아씨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어머니와 측근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2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매입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시 정석기업은 해당 주식을 주당 약 24만 원에 매입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가보다 3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조양호 회장은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또한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대신 운영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자격 약국 개설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정하게 타낸 1,522억원은 특경법 위반 (사기)에 해당한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선친 조중훈 선대 회장의 채권을 상속받은 뒤 상속분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을 탈루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물컵갑질로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 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 조양호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씨  및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조현민씨의 물컵 갑질로 부터 비롯돼 다소 감정적으로, 과잉수사가 행해진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진에어 면허 취소 건은 조양호 일가에 대한 반감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 또, 한 두번 몰아서 소환 조사를 해도 충분한 사안인데도 조양호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구속을 시도했다. 면허취소는 없던 일로 됐으며 법원은 이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따라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조양호 회장의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국민들의 지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모자람도 넘침도 없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차제에 조양호 일가와 한진그룹 경영진들은 왜 이렇게 국민들과 직원들의 여론이 악화되었는지 자신들의 처신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국적항공사 국민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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